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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9.03 2014가단1141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1. 8. 3.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60,000,000원, 월임료 월 30만 원, 기간 2011. 9. 17.부터 2013. 9. 1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 만기일이 되기 전 계약기간을 1년간 연장하겠다는 내용의 의사를 통지하여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1년 연장되었고 그에 따라 2014. 9. 16. 기간만료로 종료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계약기간을 1년만 연장하겠다고 한 사실이 없고, 재계약 여부에 관하여 통보한 시기는 2013. 9.경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9. 16.경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그에 따라 2015. 9. 16.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기간 만료 후 1년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