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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7 2018고단309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6. 20:00 경부터 같은 날 21:30 경까지 전 북 남원시 C에 있는 ‘D 펜 션 민박 ’에서, E은 위 펜션을 빌려 화투와 계수기 등을 준비하는 일명 ‘ 창고 장’ 역할을 하고, F는 참가자들에게 화투를 나누어 주는 일명 ‘ 딜'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진입로 부근에서 경찰이 단속을 나오는지 망을 보는 일명 ’ 문방‘ 역할을 하기로 모의한 후, G 등 도박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화투 48 장을 이용하여 양쪽에 각 3 장의 화투패를 놓고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 로 하여금 어느 한쪽에 배팅을 하게 한 다음, 최종 배팅이 끝난 후 패를 공개하였을 때 각 3 장의 화투패를 더한 끝수가 높은 쪽이 승리하게 되는 속칭 ’ 아도 사 끼‘ 도박을 진행하고, E은 승 자로부터 10% 상 당의 고리를 얻고, 피고인은 E으로부터 10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7 조, 제 30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도박장의 규모, 피고인의 역할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