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02 2018가단10145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2. 12. 30.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원ㆍ피고가 2010. 7. 30.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차임 미지급으로 인한 계약 해지에 따른 목적물 반환 및 미지급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