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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0 2018나2003005

분양계약금 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7행(박스 부분 포함)의 ‘2,350,000,000원을 감액변경하고’를 ‘2,350,000,000원으로 감액변경하고’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9행의 ‘규정하고 있다.’ 뒤에 다음과 같은 설시를 추가한다.

『 원고는 위와 같은 특약사항들이 반사회적이고 이율배반적일 뿐만 아니라 신의칙에도 반하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마지막행의 ‘타당하다’ 뒤에 다음과 같은 설시를 추가한다.

『 (그와 달리 이 사건 사업의 실제 사업주체를 피고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원고는 분양계약 상 상대방당사자에 대한 급부의무의 이행으로서 계약금을 지급한 후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는바, 그 원상회복의무의 직접적인 귀속주체는 ‘분양계약의 상대방당사자’라 할 것이지 ‘분양사업의 사업주체’로 볼 것은 아니다

)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