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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4가합45602

정정.손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닭고기 전문 가공업체이고, 피고는 케이블 TV 방송 ‘채널A’를 운영하는 방송사업자다.

나. 피고는 C 23:00경 방송된 채널A ‘B’ 프로그램에서 “D”는 제목으로 별지2 기재와 같은 내용을 방송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방송보도’라 한다). 이 사건 방송보도에는 원고의 작업장을 포함하여 총 4곳의 닭 가공업체 작업장의 취재영상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그 중 2번째로 보도되었다.

다. 이 사건 방송보도 중 원고가 문제삼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원고 작업장을 보도하면서) 유통기한 지난 닭의 누린내를 없애고 육질을 탱탱하게 만들기 위해 얼음을 넣어둔다는 것입니다(이하 ‘제1보도’라 한다

). 2) (원고 작업장을 보도하면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냉동된 축산물의 경우 위생적으로 해동시키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포장된 채 해동시키는 등 닭과 닭이 맞부딪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취재한 닭 가공업체들은 모두 냉동 닭의 포장을 벗겨 닭과 닭이 맞닿은 상태로 물속에서 해동시키고 있었습니다

(이하 ‘제2보도’라 한다). 3) 닭 가공업체 4곳(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모두 대장균군이 검출된 겁니다. 그 중 2곳(B업체, D업체)에서는 자칫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이스까지 검출되었습니다(이하 ‘제3보도’라 한다

). 4) (다른 업체 작업장에서 작업자가 담배를 비우고 소변을 보는 장면을 보도하면서) 닭 옆에서 볼일까지 정말 이래선 안됩니다

(이하 ‘제4보도’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의 각 영상이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보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