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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68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5. 17:05경 부산 부산진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생인 피해자 D(44세)과 상속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리고, 그곳 거실에 놓여 있던 나무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그곳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몸싸움을 하다가 식칼을 피해자의 목 부분에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 진단서(수사보고 첨부)

1. 녹취록

1. 사진(상처 부위, 범행 현장 등)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 부위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