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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5가단50440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들과 다음과 같이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금융거래를 하면서 스마트폰 뱅킹 서비스 등을 이용하였다.

- 원고 A : 농협은행에 저축예금계좌 D, 전주지역농협에 자립예탁금 계좌 E - 원고 B : 부산은행에 저축예금계좌 F - 원고 C : 신한은행에 저축예금계좌 G, H

나. 원고들은 피고들의 스마트폰 뱅킹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였는데, 실제로는 피고들의 스마트폰 뱅킹 어플리케이션과 유사한 허위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었다.

원고

A는 보안등급강화라는 허위 어플리케이션상의 안내에 따라 보안카드 번호 35개와 개인정보 입력하였고, 원고 B은 보안강화라는 허위 어플리케이션상의 안내에 따라 자신의 부산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입력 등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였으며, 원고 C은 보안이 취약하니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여 갱신하라는 허위 어플리케이션상의 안내에 따라 보안카드번호와 이체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였다.

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획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원고들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받거나 불상의 방법으로 공인인증서를 복제하였다

(원고 A의 경우 공인인증서 발급 또는 재발급 기록이 없으므로 일응 공인인증서 복제로 추정되고, 원고 B, C 역시 공인인증서 복제로 추정되나 공인인증서 재발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획득한 공인인증서와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원고들 명의의 계좌에서 제3자 명의의 계좌로 다음과 같이 금원을 이체하였다

(이하 성명불상자에 의한 일련의 금융거래행위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원고 A : 2014. 1. 16. 농협은행 계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