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05.15 2017나10931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자로, A와 사이에 A가 소유한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또한 보험업자로, C과 사이에 C이 소유한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차량은 2016. 8. 8. 08:00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중소기업지원청 공용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을 뒤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원고 차량은 우측에 있는 주차공간에 후진주차를 하고자 좌회전을 한 후 비상점멸등을 켜지 않은 상태로 후진을 하였고,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이 좌회전을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직진하다가 갑자기 후진하는 원고 차량의 뒷부분과 피고 차량의 좌측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피고는 C에게 피고 차량의 수리비 상당액인 1,252,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마. 자동차보험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7 : 3'이라는 내용의 심의조정결정을 하였다.

바. 원고는 위 심의조정결정에 따라 피고에게 구상금으로 위 보험금의 30%인 876,4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선행 차량인 원고 차량이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할 것을 예측하여 양보할 의무가 있음에도 무리하게 원고 차량을 뒤따라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피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이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구상금 876,4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