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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2 2014고정364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102동에 주소를 둔 개인사업자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1.부터 2013. 8. 10.까지 근로한 C의 2012년 7월 임금 6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C의 확인서 및 2014. 12. 11.자 전화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2. 11.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