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1872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4.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12. 01:3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거주의 ‘D’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전날 오전 담배를 피던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며 경찰관을 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센터 전면 유리창에 오물을 투척하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 2016. 4.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16. 02:30경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센터 전면 유리창에 오물을 투척하고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 등, 피고인이 던진 벽돌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피해자에게 80만 원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손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