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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12 2015도16871

업무상배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5. 11. 8. 경 및 2006. 2. 27. 경의 각 업무상 배임의 점의 공소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면소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포괄 일죄와 실체적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 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