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뉴아반떼 엑스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3. 11:53경 혈중알코올농도 0.3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C아파트 D동 입구 앞 도로를 E식당 방면에서 C아파트 D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입구 부분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도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부근 인도를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인도를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54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대퇴골 간부 분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3. 11:53경 경천시 영천시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G에 있는 H매장 앞 도로를 경유하여 C아파트 D동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아반떼 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