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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4 2016노3505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음주 운전을 하고, 위 음주 운전사실이 적발되자 동생인 ‘D’ 행세를 하며 D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서명을 행사하였으며 나아가 D 명의의 진술서를 위조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로 수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감행하였고, 위 사실이 적발되자 동생인 ‘D’ 행세를 하여 수사기관을 속이고 경찰 조사에 불응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5개월 여 간의 구금 생활 동안 자숙의 시간을 보내며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을 뼈저리게 깨닫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그 음주 운전 습벽을 고칠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