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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2 2016고단398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D 건물관리 대행업체인 E의 이사로서 2006. 6. 21. 경 의정부시 F 상가 번영 회와 2013. 경 의정부시 G 상가 번영 회와 각각 상가 건물의 관리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전기세 및 수도세를 납부하는 등 관리 용역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H 등 위 상가 입점 점포 주들 로부터 전기세 및 수도세를 포함한 관리비를 수금하여 전기세 및 수도세를 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F 상가 번영 회 2015. 8.부터 2015. 12.까지의 전기세 41,076,540원, 2015. 5.부터 2015. 12.까지의 수도 세 13,572,640원과 G 상가 번영회의 2015. 6.부터 2015. 12.까지의 수도 세 12,224,130원, 2015. 9.부터 2015. 12.까지의 전기세 28,795,310원, 합계 95,668,620원을 수금하여 그 무렵 의정부 일원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관리비 고지서

1. 예금거래 내역서, 거래 내역, 입출금거래 내역, 통장 사본

1. 전기공급정지 예정 안내, 상하수도 사용료 월별 내역서, 단전유예조건 전기요금, 전기 및 상수도요금 미납 확인서, 관리비 미납 확인서

1. 각서

1. E 주식회사 통장 앞면 사본

1. 건물관리 계약서

1. 압수영장 회신 내역- 우체국 A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 조( 신청 인 이외에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을 합하여 구하고 있고 신청금액에 대하여 피고인이 다투고 있음)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