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6.24 2014고단405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9. 23:15경 진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43세)이 운전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리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빰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나, 동종 범행을 약 20여 차례나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사소한 일로 흥분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과거의 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