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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1969

야간방실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2. 27. 03:30경 충북 단양읍 C에 있는 D 3층에서, E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대학생들의 사고예방을 담당하는 F경호업체 소속 보안요원으로 순찰근무를 하던 중 그곳 객실 301호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방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텔레비젼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B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98,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3:40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 객실 311호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방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텔레비젼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G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98,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3:50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 객실 305호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방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텔레비젼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60,000원, 미화 2달러 1매, 1만 원권 문화상품권 2매가 들어있는 시가 12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품 회수 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혼자 고아로 성장하여 어려운 형편에 저지른 범행이며,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바로 반환된 점, 그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