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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8 2016나36155

공유물분할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포천시 I 임야 6,122㎡를 별지 감정도 표시 34, 35, 36, 37, 38...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임야는 망 J의 소유였는데,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1. 9. 5. 피고 B이 1/27 지분, 피고 C이 1/27 지분, 피고 D이 4/27 지분, 피고 E가 1/27 지분, 피고 F이 4/27 지분, 피고 G이 6/27 지분, 피고 H가 6/27 지분, K이 4/27 지분을 공유하는 내용의 1990. 10. 8.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2012. 1.경 위 K의 지분에 관하여 압류가 이루어지고 공매가 진행되었는데, 위 공매절차에서 원고가 낙찰을 받아 2014. 7. 16. 이 사건 임야 중 4/27 지분에 관하여 2014. 7. 1.자 공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269조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 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