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2012.12.20 2012누704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C(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J, 이하 ‘원고 C’라 한다)는 대전 서구 K, L, M 지상12층, 지하7층 백화점(이하 ‘이 사건 백화점’이라 한다)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 C로부터 이 사건 백화점 지하2층 매장을 임차하여 휴게음식점업, 식품소분판매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는 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2008. 6. 20.부터 같은 달 30.까지 사이에 이 사건 백화점 지하2층 매장에서 별지1 처분내역표 중 ‘신고사항’란 기재와 같이 각 휴게음식점업, 식품소분판매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한다는 내용의 영업신고 내지 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이하 ‘이 사건 각 신고’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이를 각 수리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09. 6. 5. 원고들에 대하여 '2008. 7. 1. 현지 확인조사를 한 결과 원고들이 대전 서구 K(판매시설)가 아닌 대전 서구 N 구체적으로는 N 지하2층의 연결통로 부분임, 이하 '이 사건 지하2층 연결통로'라 한다

)에 영업시설을 설치하였거나, 영업장 일부가 위 N(지하2층, 연결통로)에 설치되어 있는데, 위 N는 식품위생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2조(영업의 허가 등), 같은 법 시행규칙(2009. 8. 12.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7조 제4항의 영업신고요건에 적합하지 않고, 다른 법률인 도로법(2010. 3. 22. 법률 제10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도로의 점용), 건축법(2009. 6. 9. 법률 제97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조(건축물 용도) 및 같은 법 시행령(2009. 6. 9. 대통령령 제21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별지1 처분내역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