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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09 2016나52019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비씨카드 주식회사, 엘지카드 주식회사는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을 실행하였고, B는 그중 피고가 엘지카드 주식회사에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다.

순번 채권자 대출과목 대출일 대여금(원) 지연손해금률 1 비씨카드 주식회사 카드론 2001. 11. 3. 2,000,000 연 23.5% 2 엘지카드 주식회사 대환론 2003. 3. 11. 8,789,150 연 25%

나. 비씨카드 주식회사는 2003. 9. 30.에 원고에게, 엘지카드 주식회사는 2003. 6. 30.에 원고에게 위 각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는데, 당시 피고가 부담하고 있던 채무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채권자 기준일 대출잔액(원) 이자(원) 합계(원) 1 비씨카드 주식회사 2003. 9. 29. 1,682,696 212,732 1,895,428 2 엘지카드 주식회사 2003. 5. 31. 8,174,024 615,126 8,789,150

다.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06가소313061호로, ① 피고에 대하여는 17,726,171원 순번 1 채권에 대한 대출잔액 1,682,696원 및 확정지연손해금 1,509,389원 순번 2 채권에 대한 대출잔액 8,174,024원 및 확정지연손해금 6,360,062원 및 그중 1,682,696원에 대하여는 2006.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5%의, 8,174,024원에 대하여는 2006.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② B에 대하여는 피고와 연대하여 위 돈 중 14,534,086원 및 그중 8,174,024원에 대하여는 2006.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라.

종전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와 B에 대하여 위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는데, 위 결정은 피고에 대하여는 2006. 10. 17. 송달되어 2006. 11. 1.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의 B에 대한 청구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