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6.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12. 4. 3.경 범행)로 벌금 400만 원을, 2013. 3. 15. 위 지원에서 같은 죄(2013. 2. 21.경 범행)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은 2015. 4. 5. 09:15경 혈중알콜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10m 가량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5. 09:30경 위 식당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음주감지 요청을 받자 경사 F에게 “씨발놈아 죽여버리겠다!”며 험한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치며 주먹으로 경사 F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0: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E파출소에서, 상의를 벗어 바닥에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경사 F의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전력 수회 있고 음주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