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0 2018가단1757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986,872원 및 그 중 7,164,310원에 대하여는 2016. 6. 9.부터, 1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986,872원 및 그 중 7,164,310원에 대하여는 2016. 6. 9.부터, 10,00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