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19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7. 22:25경 공소장에는 23:22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2:25경의 착오기재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하계동 271 극동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그 소유의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