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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10 2020고단5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파사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4. 21: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역말오거리 앞 도로를 천안로사거리 방면에서 두정동 방면으로 진행하여 와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 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어 피고인의 차량을 앞으로 밀리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C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7세)로 하여금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