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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06 2015가합872

청산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O, P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Q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

)은 2006. 7. 31. 대전 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되었다. 소외 조합은 2006. 12. 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 제28조에 따라 대전 중구청장으로부터 대전 중구 R 일원 63,052㎡(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에 관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의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대전 중구청장은 고시 S로 이를 고시하였다. 2) 원고들 및 선정자 O, P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원고들과 선정자 O, P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부동산 또는 지장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들이다.

원고

등은 소외 조합의 설립에 반대하여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3) 피고들은 소외 조합의 조합원 또는 조합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받은 사람들이다. 나. 소외 조합의 토지 수용 1) 소외 조합은 2008. 9. 4. 대전광역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고, 대전광역시 토지수용위원회는 2008. 11. 28. 수용개시일을 2008. 12. 29.로 하여 원고 등 소유의 부동산 등에 대한 수용재결을 하였다

(이하 ‘제1차 수용재결’이라고 한다). 2) 소외 조합은 제1차 수용재결의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못하였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제1차 수용재결은 2008. 12. 30. 효력을 상실하였다. 3) 소외 조합은 2010. 5. 19. 대전광역시 수용위원회에 다시 재결신청을 하였고, 대전광역시 수용위원회는 2010. 8. 5. 수용개시일을 2010. 9. 9.로 하여 원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