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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6.27 2013고단65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2. 7. 초순 01:00~02:00 무렵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화원의 비닐하우스 옆 부분을 찢고 위 화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방울복랑 등 다육식물 10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9. 03:20 무렵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이라는 화원의 비닐하우스 옆 부분을 찢고 위 화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양난 29개 및 다육식물 10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23~24. 01:00 무렵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이라는 화원의 비닐하우스 옆 부분을 찢고 위 화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연봉 등 다육식물 1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1. 7. 03:15~03:40 무렵 위 나.

항 기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화원의 비닐하우스 옆 부분을 찢고 위 화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양난 10개 및 다육식물 10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1. 20. 01:00 무렵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이라는 화원의 비닐하우스 옆 부분을 찢고 위 화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라울 등 다육식물 4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11. 초순 01:00~02:00 무렵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이라는 상호의 비닐하우스 앞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나무 1그루 및 천우엽 등 다육식물 14개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1. 30. 01:10 무렵 제1의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