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9.05.28 2017가단1165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⑴ 소외 C은 2013. 5.경 분할 전의 남양주시 D 공장용지 중 일부(분할 후 현재의 E 공장용지 3,934㎡)를 원고에게 매도하였다.

⑵ C은 같은 시기에 위 분할 전 D 토지 중 다른 일부(분할 후 현재의 F 공장용지 1,107㎡)를 피고에게 매도하였다.

나. C은 위와 같이 매도하기 전인 2011. 2.경 현재의 E 토지 부분과 F 토지 부분의 경계에 보강토공사를 하고 최대 높이 7.6m인 옹벽을 설치하였다.

다. 그런데 옹벽 중 F 토지의 진출입로 부분의 곡선구간 2군데에 폭은 5~22mm 정도, 길이는 최대 4.8m 정도의 균열이 발견된다.

지적도(갑 제2호증) 균열 위치(감정결과 참조)

라. ⑴ 피고는 2016. 2.경 분할 후 F 토지에 공장 2개동을 건축하였다.

⑵ 당시 피고는 옹벽 아래 약 1.8m 높이의 화단을 절토하고 지하에 정화조 매설공사를 하였다.

【증거】 갑 제1 내지 7호증, 감정결과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절토 및 정화조 매설공사 때문에 이 사건 균열의 진행속도가 자연적인 진생속도보다 빠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균열보수공사비 등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옹벽의 균열은 피고가 절토공사 등을 하기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의 절토공사 등과 옹벽의 구조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배상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감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옹벽은 이미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어 피고의 절토공사(토사 1.8m 제거)에 따른 문제는 없다.

균열은 옹벽의 취약부인 곡선구간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시공 당시 곡선구간의 다짐불량 또는 겹침시공불량 등으로 발생할 수 있어 보수가 필요하다.

옹벽의 직선구간은 매우 양호한 상태로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 사건 균열은 보강토 구체가 일정 기간이 경과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