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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11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4.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 사업자금이 필요한 데 1,000만 원만 빌려주면 2주 뒤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부채가 상당 액에 이르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는 금원은 생활비, 채무 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1. 24.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D)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7. 4.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78,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G 카센터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L 전화통화)

1. 현금 보관 증( 지불이 행각서), 각 이행 각서

1. 금융거래 내역 자료, NICE 평가정보 주식회사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