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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2 2019고단14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7.경 중국 심양 이하 불상지에서 일명 ‘B 실장’으로부터 ‘불법 카지노 환전 업무를 시켜 주겠다. 월 500만원의 수입을 벌 수 있다. 불법 카지노 환전 업무를 할 때 통장, 체크카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일명 ‘B 실장’에게 공소사실에 대여 상대방이 누락되어 있으나 대여 상대방이 일명 ‘B 실장’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번호 : C) 통장 1개, 농협은행(계좌번호 : D) 통장 1개, 위 각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매씩 총 4매, 위 각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카드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피고인 계좌내역, 계좌 개설시 작성한 서류 등, 피고인 농협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