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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389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3. 22:20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1097 강동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C으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거부하다가 갑자기 "에이 씨발 니가 먼데 그러느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위 C의 가슴을 밀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22:20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1097 강동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3세)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있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통수, 뒷목, 어깨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