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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4.23 2018가단507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2. 3.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를 대리한 C과 피고가 2017. 12. 28.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75만 원(매월 3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8. 1. 3.부터 2019. 1. 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2018. 1. 3.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위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2018. 2. 3.부터의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권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12. 1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2018. 2. 3.부터 이 사건 주택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7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화장실에서 나오는 악취가 심하고 다용도실에 실내등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주택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었고, 가스레인지 점화 불능, 출입문 도어락 고장으로 인한 수리비를 지출하였으며, 입주전 체납된 수도세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