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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19 2013노31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0월, 몰수 및 추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다른 마약사범의 검거를 위하여 협조하였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2. 3. 내지 5.경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에 대하여 자수한 뒤 다른 마약사범의 검거를 위하여 수사기관에 협조하던 중 2013. 3. 20.경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그 마약사범에 대한 검거 시도 중 피고인과 수사기관 사이의 상호 연락이 원활하지 못하여 검거에 실패한 뒤 그 마약사범으로부터의 의심을 벗어나기 위하여 행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에 대해서도 자수하였는바 이를 피고인에게 크게 불리한 정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