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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06 2015고단10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9.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7. 13:10경 전남 보성군 벌교읍 월곡리에 있는 우렁쌈집 식당 앞길에서 같은 읍 회정리 태백산맥 꼬막식당 앞길까지 500미터 가량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이전 음주전력 약식명령 사본)-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