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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514285

보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와 피고의 공동명의로 개설된 팔탄농업협동조합 예금계좌 계좌번호...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갑2, 갑3, 갑4의 1 내지 3, 갑6의 1, 갑15, 갑16의 1, 2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와 ㈜D 등 사이의 매매계약 1) 원고는 2016. 5. 13. 피고가 사내이사로 있는 ㈜D(이하, ‘D’이라 한다

) 및 ㈜E과 화성시 F 임야 7,84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 중 약 1,326㎡(약 401평)에 대하여 매매대금 2억 4,060만 원으로 정하여 D 등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 D 등이 매도인 원고에게 계약금 2,406만 원은 계약일에 지급하고, 잔금 2억 1,654만 원은 매도인이 매수인 명의로 공장설립변경, 토목공사준공 및 지적공부정리완료 후 한 달 이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불하기로 약정하였고, 매매공장부지의 토목공사상의 모양(토지이용 및 피해방지도면)과 단지도로동선을 매수인이 원하는 대로 매도인의 비용과 부담으로 매도인이 토목공사(토목공사는 토지이용 및 피해방지도면 기준으로 매도인이 한다)를 이행하기로 특약하였다.

3) 매매계약에 첨부된 별지 1도면상 이 사건 토지 좌측에 있는 원고 소유 토지는 표고가 제일 높은 부분으로 원고가 직접 공장부지로 개발하기로 하고, 표고가 제일 낮은 우측 부분은 피고가 공장부지로 개발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와 D 사이의 공사약정 1) 원고는 2016. 12. 8. G과 H의 입회하에 D과 토목공사를 2017. 3. 25.로 이월하고 토목공사(단지 도로 콘크리트포장 및 구조물 아스콘포장 등, 이하 ‘이 사건 도로개설공사’라 한다)를 완공하기로 하며, 이에 대한 공사이행 담보금으로 4,200만 원(매도인 원고 4,000만 원 매수인 D 150만 원)을 매도인과 매수인의 공동 계좌에 예치시키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2 원고는 201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