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7.19 2018노17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6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에 대한 재판 계속 중에 재차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