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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7.23 2014고단4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07: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삼척시 신기면 마차리 38호국도에서부터 같은 읍 신기리에 있는 신기터미널 앞 38호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을 C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반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때로부터 9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여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불리한 양형인자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양형인자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