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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7 2017고단28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5. 1. 30. 확정되었고, 2016. 9. 2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8. 23.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 전제사실 > 피고인은 약 30년 전부터 ‘B’ 이라는 상호로 아동복 도ㆍ소매업에 종사하였다.

그런 데 2012년 봄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에 의류 완제품을 납품하던

D에게 2012년 겨울 의류 납품대금 중 약 7억 7,700만 원 및 2013년 봄 의류 납품대금 중 8억 9,5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3. 6. 25. 경 D이 주식회사 C를 상대로 16억 7,200만 원의 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주식회사 C 명의 계좌가 가압류되었으며, 주식회사 C는 D로부터 2013. 5. 9. 2013년 여름 의류 1 차 분만 납품 받고 2 차분을 납품 받지 못해 각 대리점에 약정된 의류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여 영업에 타격을 입게 되었고 이후에도 각 대리점에 대한 공급 및 재고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납품업체들 로부터 의류 완제품을 납품 받고도 지급하지 못한 대금이 계속 누적되어, 2014. 1. 경 8개 납품업체 채권단에 대한 미지급 대금이 약 54억 4,500만 원, E에 대한 미지급 대금이 약 10억 9,000만 원, F에 대한 미지급 대금이 약 11억 5,000만 원, G에 대한 미지급 대금이 약 3억 7,000만 원, H에 대한 미지급 대금이 약 4억 9,000만 원 등에 이 르 렀 고, 2013. 1. 경부터 2013. 6. 경까지 발행한 약 60억 원 상당의 어음도 제대로 결제하지 못하게 되었고, 2013. 12. 하순경에는 대리점 판매대금의 가압류 등으로 피고인이 기대했던 유일한 자금줄마저 막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