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법 1984. 4. 25. 선고 84노90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4(2),466]

판시사항

운전자가 조수석으로 옮겨 앉은 것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6호 의 “운전자가 제차의 운전석으로부터 떠날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운전자가 타인과의 대화를 위하여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옮겨 앉아 대화를 하면서도 발동도 끄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도 하지 아니하여 제3자가 운전석에 승차하여 운전할 수 있는 상태를 조성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6호 의 운전석 이탈에 해당한다.

참조판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검사 주장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6호 의 “운전석으로부터 떠날때”란 운전수가 운전석에서 차량밖으로 나가 운전석에 대한 지배로부터 떠난 것 뿐만 아니라 조수석으로 옮겨 앉아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단순히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옮겨 앉은 것만으로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6호 의 “운전석 이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살피건대, 원심공판조서중 피고인 및 원심공동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피고인 및 원심공동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중 동인들의 각 진술기재,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3. 8. 18.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생략) 포터 1톤 트럭에 의약품 5박스를 싣고 대전시 동구 (지번 생략) 소재 공소외 2의 집앞에 이르러 그곳에서 위 의약품을 하차시키고 출발하는 순간 그곳에 있던 주식회사 녹십자관리직원인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말을 걸어오자 그와 대화하기 위하여 위 차량의 발동장치를 정치시키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도 하지 아니한 채 운전석으로부터 조수석으로 옮겨 앉아 대화를 한 사실, 그 직후 원심공동피고인이 피고인에게 운전교습을 요청하여 피고인의 운전석에 승차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6호 에 의하면 “운전자가 제차의 운전석으로부터 떠날 때에는 그 원동기의 발동을 정지시키고 제동장치를 완전히 하는등 당해 차가 정지상태를 유지하고 그 차량을 타인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이 타인과의 대화를 위하여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옮겨앉아 대화를 하면서도 발동을 끄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도 하지 아니하여 제3자가 운전석에 승차하여 운전할 수 있는 상태를 조성한 것은 위 도로교통법위반의 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의 조치는 잘못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모두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생략) 포터 1톤 트럭의 운전자인 바,

1. 1983. 8. 18. 17:20경 위 차량에 의약품 5박스를 싣고 대전시 동구 (지번 생략) 소재 공소외 2의 집앞에 이르러 그곳에서 위 의약품을 하차시키고 출발하는 순간 그곳에 있던 주식회사 녹십자관리직원인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말을 걸어오자 그와 대화하기 위하여 조수석으로 옮겨 앉아 운전석을 이탈하면서 위 차량의 발동장치를 정지시키지 아니하고 제동조치도 하지 아니하여 위 차량이 정지상태를 유지하고 타인이 이를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2.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운전교습을 요청하며 피고인의 운전석에 승차한 면허없는 원심공동피고인에게 핸들을 잡고 크라치를 밟게 한 후 기아를 넣어주어 그로 하여금 위 차를 운전하도록 도와 주어 이를 방조한 것이다.

증거요지

판시 사실은

1. 피고인의 당심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원심공판조서중 피고인 및 원심공동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피고인 및 원심공동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검증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판시 소위중 운전자준수사항위반의 점은 도로교통법 제70조 제1호 , 제44조 제6호 , 무면허운전방조의 점은 도로교통법 제75조 제1호 , 제38조 , 형법 제32조 제1항 에 각 해당하는바 각 소정형중 벌금형을 선택하고 무면허운전방조의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2조 제2항 , 제55조 제1항 , 제6항 에 의하여 법률상 감경을 하고 이상 두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의하여 형이 보다 무거운 무면허운전방조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금액범위내에서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할 때에는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에 의하여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성(재판장) 김이수 윤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