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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06 2017노2567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중 차량 절취 부분) ( 가) 피고인은 2014. 10. 24. 경 피해자 BT 소유의 BU EF 쏘나타 차량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손톱 깍기 등을 가지고 나온 사실은 있으나,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절취한 사실이 없다.

( 나) 피고인은 2015. 4. 30. 경 피해자 BV 소유의 BW 포터Ⅱ 차량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캔 커피를 마신 사실은 있으나,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소년법 적용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은 BX 생으로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 2 조에서 정한 ‘ 소년 ’에 해당하여 부정 기형이 선고되었으나, 당 심에 이르러 더 이상 만 19세 미만인 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음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부정 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공소장 변경에 따른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서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의 점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중 제 5 행 ‘ 총 17회에 걸쳐 ’를 ‘ 총 19회에 걸쳐’ 로 변경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7번 항목 아래에 ‘ 연번 18, 일시 및 장소: 2014. 10. 24. 22:35 경부터 2014. 10. 25. 08:30 경 사이 서울 중랑구 BY 앞 노상, 피해자: BT, 범행 수법: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BUEF 쏘나타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을 절취, 피해 품: 시가 미상 차량’ 과 ‘ 연번 19, 일시 및 장소: 2015. 4. 30. 02:30 경 서울 성동구 BZ 앞 노상, 피해자: BV, 범행 수법: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BW 포터Ⅱ 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을 절취, 피해 품: 시가 미상 차량’ 을 각 추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