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6.14 2013노72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을 목격한 F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을 전제로 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 ③ F은 그 후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