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신고 반려처분 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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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4쪽 4행 ‘원고는’부터 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7누44703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여 그 소송이 현재 상고심(대법원 2017두70229호) 계속 중이다.
제1심판결서 5쪽 1행 ‘을 제1, 3~10호증’을 ’을 제1, 3~11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6쪽 1행 ‘갑 제3호증’을 ’갑 제3, 4호증, 을 제12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6쪽 밑에서 7행 ‘원고는’부터 밑에서 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7누44710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1. 16.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여 그 소송이 현재 상고심(대법원 2017두69823호) 계속 중이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2017. 8. 18. 이 사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 취소처분의 효력정지기간을 2017. 11. 15.까지로 연장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7아1384호), 대법원은 2017. 11. 30. 이 사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 취소처분의 효력을 위 대법원 2017두69823호 사건의 판결선고 시까지 정지하였다
(대법원 2017아616호). 제1심판결서 7쪽 7행 ‘위법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두17543 판결 참조. 또한 설령 위 대법원 2017두69823호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이 사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 취소처분의 효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