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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05 2018고단33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332]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 9. 24.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택시를 운행하면서 사납금도 못 맞추고 있고, E에서 아이들 축구를 가르치는데 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4,060,63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식사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2. 8. 21.경 위 D식당에서, 사실은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식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식사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8,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도 식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식사를 제공받고 식사대금 합계 94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3848] 피고인은 2013. 4. 17. 21: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실제로는 돌려받을 월세보증금이 없고 다른 재산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월수입도 거의 없고 채무만 부담하고 있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에게 "월세와 전화비를 내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3. 6. 말에 보증금을 돌려받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