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09.11.12.선고 2009다57675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사건

2009다57675 사해행위취소등

원고,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에스

담당변호사 염규상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30. 선고 2008나41863 판결

판결선고

2009. 11. 12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2007. 4. 경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하여 22, 143, 000원 상당의 우산 등을 납품한 사실, 소외 2가 2007 .

6. 7.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소외 2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07. 6. 10. 피고 1과 이 사건 201호, 202호에 관하여, 2007. 6. 15. 피고 2와 사이에 이 사건 502호 ( 이하 이 사건 201호, 202호, 502호를 합하여 ' 이 사건 각 부동산 ' 이라 한다 ) 에 관하여 각 매매계약 (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 이라 한다 ) 을 체결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소외 2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이를 다투는 피고들의 주장을 ‘ 소외 2와 소외 3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외 2와 소외 3 사이에 대물변제하기로 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는 취지로 파악한 다음,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소외 3은 소외 2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 채권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소외 2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되었던 물권은 당연히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이므로, 매수인이 매매에 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것이라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넘어갔던 소유권은 당연히 복귀하여 매도인이 그 소유자가 되는 것이고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18881, 18898, 18904 판결 참조 ), 따라서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자신의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거나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하여 매도인 앞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35884 판결 참조 ) .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소외 2가 당초 소외 3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매매대금을 완제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는지 여부, 이후 소외 3이 소외 2의 매매잔대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 제하였는지 여부, 소외 2는 위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소외 3이 지정하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하고, 편의상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나아가 심리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사항들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한 채 소외 3과 소외 2 사이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외 2가 피고들과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은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전수안

주 심 대법관 양승태 .

대법관김지형

대법관양창수

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6.30.선고 2008나41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