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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1585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년 가을경 피해자 B와 인터넷 싱글 동호회 사이트에서 알게 되어 2010년 봄 무렵까지 사귀다가 그 후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연락처까지 바꾸어 버리면서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3.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일 너하고, 너 어머니하고, 하여튼 4월 달에 두고

봐. 내가 어떻게 하나

봐. 내가 다 목 따버릴 테니까 하여튼 두고

봐. 알았어 내가 아주 다 죽여버릴 테니까.

나 거짓말 안 한다.

진짜다. 하여튼 두고

봐. 알았어 4월 말일 날 두고 보라고.

내가 어떻게 하나

봐. 너 하여튼 초상 날 줄 알아.

끊어. 알았어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나 피해자가 자신의 현금 등을 훔쳐갔다고 허위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30.경 서울구로경찰서에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를 절도죄로 신고하였다. 그 신고내용은 “B가 2012. 6. 29. 23:30경부터 다음날 10:30까지 사이에 서울시 구로구 C건물 B01호 소재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고인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0만 원(5만 원권 10매)과 책꽂이 서랍장 위에 놓아둔 외환은행 월급통장을 훔쳐갔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B는 위 일시에 피고인의 집에 온 사실도 없고, 피고인의 현금과 월급통장을 훔쳐간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30.경 서울구로경찰서에 B를 절도죄로 신고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전화녹취파일 접수, 녹취파일 작성 경위 등 확인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