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0.11 2016고단27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5. 03:1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피씨방 앞에서 “술 취한 사람이 와서 행패를 부린다.”라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았다.
화가 난 피고인은 “야! 이 씹할 놈아. 경찰관이면 다냐 이 씹할 놈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E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대한 직무 집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