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20 2016나3510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 도로 중 252,524㎡는 도로 관리청으로부터 무상으로 귀속받은 부분으로 총 용지비에 포함된 토지 면적이 아니므로, 이 부분을 제외하고 생활기본시설 용지비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을 제7호증 내지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구역 내 도로 중 252,524㎡가 피고에게 무상귀속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8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국ㆍ공유지 평가액 보상금 조성원가 추정 '의 용지비 세부내역에'보상금 재결포함 ’ 항목과 별도로 ‘국ㆍ공유지평가액’ 244,887,024,326원이 기재되어 있고, 만일 국ㆍ공유지를 유상으로 취득하였다면 그 유상으로 지급한 대가액은 ‘평가액’이 아닌 ‘보상금’으로 표현될 것인데, ‘국ㆍ공유지 평가액'이라고 기재된 것은 무상으로 취득한 국공유지의 경우 보상금으로 지급한 금원은 없지만, 그것을 평가한 금액 상당은 택지조성비로 감안하여 분양대금을 정하는 근거가 되는 택지조성원가의 한 요소로 삼았기 때문으로도 해석되는바, 을 제10호증 내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총 용지비에 포함된 국ㆍ공유지 평가액이 유상취득 부분에 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에게 무상귀속된 도로면적에 대하여도 이 사건 사업구역 전체 평균 용지비가 지출된 것을 전제로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이는바, 피고가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