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 ’에서, 피해자에게 “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 주면 가계 수표와 약속어음 등을 맡기고 지급일에 결제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발행한 액면 금 300만 원인 가계 수표 9매, F 명의로 발행한 액면 금 300만 원인 가계 수표 1매, 피고인이 채권을 가지고 있던
G 명의로 발행한 액면 금 1,000만 원인 약속어음 1매를 담보로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회수가 어려운 미수금 채권만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2008. 4. 10. 940만 원을, 2008. 4. 23. 1,130만 원을, 2008. 5. 8. 300만 원을, 2008. 5. 16. 1,426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3,796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피의 자가 담보로 교부한 수표 및 약속어음, 계좌 내역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피의자 명의 부산은행계좌 거래 내역 첨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의 미수채권들은 대부분 2004. 경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그때부터 도 수금이 여의치 않았고, 채무자 H에 대하여는 그 행방조차 알지 못하여 공시 송달로 판결을 취득한 점, 피고인은 처가 운영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