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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25 2016고단14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5. 22:47 경 대전 대덕구 C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택시를 타고 오던 중 운전기사인 E에게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려 E의 112 신고를 받고 대덕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순경 G이 E 상대로 신고 내용을 청취하고 있는 동안, 택시 뒷바퀴, 뒤 문짝 등을 발로 수회 차, 순경 G이 ‘ 재물 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그만 하세요 ’라고 하면서 막아서자, “ 씨 발, 씹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순경 G의 가슴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정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원을 손해 배상금으로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오랜 전의 1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참작하여 징역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