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197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2 세) 와 15년 동안 사업상 알고 지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4. 11. 21:00 경 베트남 빈 증성 투다
오 못 시 C에 있는 ‘D ’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과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스테인리스 재질의 밥그릇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 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