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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5.23 2018고단6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639』 피고인은 2017. 8. 15.경 원주시 B 소재 ‘C’ 카페에서 ‘D’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D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테니 선불금 1,500만 원과 방 보증금 500만 원을 먼저 주면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 운영의 위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8. 16.경 피고인 명의 F계좌(G)로 1,500만 원을, 2017. 8. 17.경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694』 피고인은 2017. 6. 11. 20:00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K호에 있는 오피스텔 앞에서 통영시 L 소재 ‘M’을 운영하는 피해자 N에게 “아이의 보육비가 밀렸으니 돈을 먼저 빌려주면 다방에서 일을 하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선불금으로 받더라도 다방에서 일을 하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6. 12.경 피고인 명의 F 계좌(G)로 35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51』 피고인은 2018. 3. 17.경 서귀포시 O 소재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400만 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선불금으로 받더라도 다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