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8 2015고단40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2. 1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6.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0. 23.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7. 19:20경부터 같은 날 19:53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다 엎어버린다.”라고 소리치고 탁자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도록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습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식당 안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테이블을 발로 차 다리가 부서지게 하고 그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컵 1개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